개정일 2025.07.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각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적절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장애학생 인권보호)
- ① 장애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 ③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폭력 발생 시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조사 과정에 특수교사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2장 학생생활
제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5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⑤ 바퀴가 달린 운동화 착용을 금한다.
- ⑥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타고 등하교하지 않는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8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2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3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4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5조에 따른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9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Wee-class 이동)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조 제6항의 제3호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고 분리에 따른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1조(Wee-class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Wee-class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Wee-class 설치 장소는 상담실이다.
- ③ Wee-class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상담(교)사, 생활부장이 지원한다.
- ④ 교실에서 Wee-class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Wee-class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Wee-class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32조(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지도)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⑧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⑨ 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⑩ 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⑪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 (물품 분리 보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4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하루 3~4시간 이내)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하루 3~4시간 이내)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하루 5~6시간 이내)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7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8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 ⑥ 징계를 재심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2/3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할 경우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1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8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 9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10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11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12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13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 14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15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제42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직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직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직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직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직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4조(이의제기)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
제45조 전교학생회【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6조 전교학생회【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전교학생회【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8조 전교학생회【협의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49조 전교학생회【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 전교학생회【임원】
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년학생회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윤번에 의해 역할 이행)
- ② 전교학생회 : 회장 1명(6학년), 부회장 2명(4,5학년)
제51조【부서】
전교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기획부 : 회장단 공약을 실천하고, 학교 및 학생회 행사를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 ② 집행부 : 기획부와 협업하여 공약을 실천하고,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는다.
- ③ 홍보부 : 학교 및 학생회 행사를 홍보하고, 팜플릿 및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 관리한다.
- ④ 방송부 : 학교 행사 방송 및 학생회 방송 및 영상 송출을 담당한다.
제52조 학생회【직무 및 선출】
- ①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 전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3조【회의】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회와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① 구성
- ㉮ 학생회는 학급의 학생들로 구성한다.
- ㉯ 학생회는 학생회 임원, 4~6학년 각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회의
- ㉮ 의장은 회장이 된다.
- ㉯ 학생회는 4~6학년 각 학급 특별활동 영역 중 자치활동 시간을 이용한다.
- ㉰ 전교학생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정기회의는 월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장 규칙의 개정
제54조(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7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8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요건 | 분리 방법 및 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1호 | -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수업시간 내 일부) | - 지정된 좌석 및 위치(예: 교실 뒤나 앞)로 이동하도록 지시 - 충분한 반성을 했다고 교사가 판단할 시 복귀 |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
| 3호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 개선 또는 안전 조치(다른 학생 및 수업 중인 교사의 안전상 문제)가 필요한 경우 |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교무실 또는 Wee Class (해당수업시간 또는 분리 사유가 사라진 시점까지) |
-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 교직원이 인계 ⇨ 지원교사 1순위:교장, 2순위:교감, 3순위:상담사, 4순위:업무지원팀 |
-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상담 및 명상 (함께 걷기 및 명상 / 반드시 인솔교사와 동행) |
| 4호 | ① 1 ~ 3호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③ 교권 침해, 또는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
-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 - 학칙을 준수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를 조언. |
|
| 기타 | ※ 위 생활지도 분리 방법은 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바로 상위 단계의 지도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따른다. ※ 특수 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와 문제행동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분리 방법 결정 ※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4호에 따른 분리를 누적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
| 참고사항 | 활용 가능한 별도 서식 * 분리 지도 담당 :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일지 * 담임 : 분리 지도 보고서 * 생활지도 업무 담당 : 학생생활지도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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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 |
당일 하교 시까지 | 학급별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당일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1일 | 학급별 지정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1일)이 경과한 경우 폐기 조치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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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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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활용 가능한 별도 서식 |
* 담임: 물품 분리보관 일지 * 생활지도 업무 담당: 학생생활지도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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