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8. 12. 18.
개정 2002. 07. 24.
개정 2003. 12. 29.
개정 2004. 07. 08.
개정 2005. 12. 19.
개정 2007. 04. 06.
개정 2009. 02. 10.
개정 2011. 05. 23.
개정 2011. 06. 30.
개정 2013. 04. 11.
개정 2015. 07. 23.
개정 2017. 10. 19.
개정 2022. 11. 08.
개정 2025. 0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각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39번길 10(각화동 215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5월 6일
- 3. 여름 방학, 겨울방학
- 4.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한 휴무일
- 5. 학년 말 방학
- 6. 기타(효도 방학 등)
- ②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에 의한다.
- ②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이내(토·일제외)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국외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교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현장교육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출결상황 등)
학칙에 기록되지 않은 출결상황 등은 당해 연도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5장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제15조(입학 자격)
-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학생으로 한다.
제16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취학의무 면제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때는 학력평가위원회의 학력평가 심사를 거쳐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 유예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정당한 해외 축국으로 면제 후 재취할 경우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력 인정 및 학년배정하며 세부 사항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등)
-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재외국민 자녀 등의 입학·재입학·편입학 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에 맞는 학년을 지정하되 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9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0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21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2조 (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③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④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60일 이내에 환원조치할 수 있다.
제23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15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학습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④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6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학업중단예방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7조(학생생활규정)
- ①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제도 방법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7장 학칙 개정 절차
제30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1998년 12월 1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2년 7월 24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3년 12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4년 7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5년 12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7년 4월 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09년 2월 1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11년 5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11년 6월 3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13년 4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15년 7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17년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22년 11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학칙 개정)
본 학칙은 2025년 7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