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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석 신고서(20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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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명칭이 '결석 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내에 결석계 제출) 1. 결석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원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 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 첨부 ⇒ 질병결석으로 인정되어 개근상에서는 제외됨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무단결석 1.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출석인정 1. 지진, 폭우,폭설, 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경조사(주5일제 적용: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애사 참석시 사망진단서나 장례식 확인서를 제출하고, 결혼식은 청첩장 사본 첨부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생리통) - 학부모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