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05. 01.
개정 1998. 04. 09.
개정 1998. 07. 27.
개정 2000. 03. 10.
개정 2000. 12. 12.
개정 2003. 03. 07.
개정 2004. 02. 19.
개정 2004. 04. 27.
개정 2007. 02. 07.
개정 2009. 02. 10.
개정 2011. 09. 27.
개정 2013. 02. 19.
개정 2016. 04. 29.
개정 2018. 12. 24.
개정 2021. 0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각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 1. 학교헌장 및 학칙과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와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학교와 유치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와 유치원의 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와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과 원생 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야영수련(학생과 원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 대통령령,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7.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④ 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신설)
- ⑦ 제5항의 의견수렴은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신설)
- 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 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 및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및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3%), 지역위원 2인(17%)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⑦(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며, 정수 부족인원은 재공고,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⑤(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며, 정수 부족인원은 재공고, 선출한다.
- ⑦(기간제 교사의 선거권) 기간제 교사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선거권은 부여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천된 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며, 정수 부족인원은 재공고,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참석자중 교원위원을 재외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1(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와 소개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개정)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3.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2.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칙(2018.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4.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